변호사 선임은 부담이 클 수 있지만, 고소의 달인에서는 법무법인 다빈치가 지급명령신청서나 소액사건 소장을 공개 요금으로 작성해 드립니다. 다툼이 없을 사건이라면 지급명령부터 시작해 보세요.
Q.공개 요금(VAT 별도)
1
지급명령신청
청구금액 3,000만 원 이하 350,000원 · 3,000만 원 초과 1억 원까지 500,000원 · 1억 원 초과 800,000원(VAT 별도)
2
소액재판(금전)
3,000만 원 이하 확정 금전 청구 800,000원(VAT 별도, 소장 작성·전자소송 접수·주소 보정·증거 정리)
3
지급명령 포함 사항
신청서 작성, 소송대리인으로 접수, 주소 보정, 소 제기 신청, 증거자료 정리, 수임 약정 체결
지급명령신청 이용 방법
1‘고소의 달인’ 사이트 회원가입
2지급명령신청(청구금액별 요금 선택)
3채권 내용·증거자료·채무자 정보 입력
4결제
5법무법인 다빈치에서 신청서 작성(담당자 확인 → 초안)
6소송대리인으로 법원 접수·결정(평균 2~3 영업일 + 법원 처리 기간)
인지대·송달료 등 법원 비용은 별도입니다. 지급명령은 송달이 되지 않거나 채무자가 이의하면 일반 소송으로 전환되며, 고소의 달인은 소송 전까지만 업무를 진행합니다. 이후 조력이 필요하면 별도 선임 절차를 거칩니다.
Q.무엇을 준비하나요?
채권자 신분증 사진과 주민등록번호, 금전거래 증빙(계약서·차용증·이체내역 등), 채무자 이름과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규정 개정으로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때 채권자 본인의 신분증 확인이 필요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앞면 사진을 함께 보내 주셔야 진행이 늦어지지 않아요.
Q.어느 쪽을 고를지 모르겠다면
상대가 다투지 않을 것 같고 주소가 확실하면 지급명령이 비용과 시간을 가장 아끼는 출발점입니다. 상대가 다툴 것이 분명하거나 주소를 모르면 소액재판이 맞을 수 있어요. 신청 전 전화(1577-7487, 평일 09:00~18:00)나 상시 접수하는 카카오톡 채팅으로 사건을 설명해 주시면 맞는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결과물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