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에서는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가 법원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기일에 가기 어렵다면 변호사 대신 가족이 나서는 방법이 있어요.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는
법원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
법원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
일반 민사소송에서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대리하려면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고 요건도 까다롭습니다. 소액사건은 이 문턱을 낮춰 가족이면 허가 없이 대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직계혈족에는 부모·자녀·조부모·손자녀가 들어갑니다.
Q.무엇을 준비하나요?
1
신분관계 증명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당사자와의 관계를 서면으로 증명합니다
2
수권관계 증명
당사자가 작성한 소송위임장 등으로 대리권을 받았음을 증명합니다
3
신분증
기일에 출석하는 가족 본인의 신분증
제8조 제2항은 이 두 관계를 서면으로 증명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당사자가 판사 앞에서 말로 가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법원사무관 등이 조서에 적은 경우에는 수권관계를 서면으로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Q.가족 대리에서 주의할 점
대리인은 당사자를 대신해 말하는 사람일 뿐 사건을 직접 겪은 사람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판사가 돈을 건넨 경위를 물었을 때 대답이 소장과 다르면 신빙성이 떨어지므로 기일 전에 당사자와 사실관계를 꼼꼼히 맞춰 두세요. 화해나 청구 포기처럼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는지도 위임장에 분명히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이 기일을 맡을수록 근거가 되는 서면이 분명해야 합니다. 고소의 달인은 법무법인 다빈치가 소장이나 지급명령신청서를 공개 요금으로 작성해, 가족 대리인이 그 서면을 손에 들고 기일을 준비할 수 있게 합니다. 부모님 사건을 자녀가 대신 알아보고 계신다면 자녀분이 먼저 카카오톡으로 상담해 보셔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