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소송변호사비용
고소의 달인 · 법률 노트

소액소송변호사비용 가족 대리
가족이 대신 소송할 수 있나요?

법원 로비에서 서류철을 든 자녀가 나이 든 부모와 함께 걸어가는 뒷모습

소액사건에서는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가 법원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기일에 가기 어렵다면 변호사 대신 가족이 나서는 방법이 있어요.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는
법원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

일반 민사소송에서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대리하려면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고 요건도 까다롭습니다. 소액사건은 이 문턱을 낮춰 가족이면 허가 없이 대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직계혈족에는 부모·자녀·조부모·손자녀가 들어갑니다.

Q.무엇을 준비하나요?

1
신분관계 증명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당사자와의 관계를 서면으로 증명합니다
2
수권관계 증명
당사자가 작성한 소송위임장 등으로 대리권을 받았음을 증명합니다
3
신분증
기일에 출석하는 가족 본인의 신분증

제8조 제2항은 이 두 관계를 서면으로 증명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당사자가 판사 앞에서 말로 가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법원사무관 등이 조서에 적은 경우에는 수권관계를 서면으로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Q.가족 대리에서 주의할 점

대리인은 당사자를 대신해 말하는 사람일 뿐 사건을 직접 겪은 사람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판사가 돈을 건넨 경위를 물었을 때 대답이 소장과 다르면 신빙성이 떨어지므로 기일 전에 당사자와 사실관계를 꼼꼼히 맞춰 두세요. 화해나 청구 포기처럼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는지도 위임장에 분명히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이 기일을 맡을수록 근거가 되는 서면이 분명해야 합니다. 고소의 달인은 법무법인 다빈치가 소장이나 지급명령신청서를 공개 요금으로 작성해, 가족 대리인이 그 서면을 손에 들고 기일을 준비할 수 있게 합니다. 부모님 사건을 자녀가 대신 알아보고 계신다면 자녀분이 먼저 카카오톡으로 상담해 보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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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소액소송변호사비용 가족 대리, 자주 묻는 질문

형제가 소액소송을 대신 해 줄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에서는 형제자매도 법원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으며, 가족관계증명서와 위임장으로 관계와 대리권을 증명합니다.
친구나 지인도 대리할 수 있나요?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의 특칙은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에게만 적용됩니다. 친구·지인은 민사소송법 제88조의 허가 대리 대상(일정 범위의 친족, 고용관계에 있는 사람)에도 들지 않아 원칙적으로 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가족이 대리하면 본인은 법원에 안 가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대리인이 출석하면 됩니다. 다만 판사가 사실 확인을 위해 당사자 본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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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다빈치 광고책임 변호사 정준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