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은 본인이 직접 하기 쉽도록 특례를 둔 절차입니다. 전자소송으로 집에서 소장을 낼 수 있고, 말로 소를 제기하는 방법도 법에 마련되어 있어요.
Q.직접 소를 내는 세 가지 방법
1
전자소송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소장을 작성·제출하고 인지대·송달료를 납부합니다. 인지대는 10분의 9
2
구술 제소
법원에 가서 법원사무관 등 앞에서 말로 진술하면 조서를 작성해 소장을 대신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4조)
3
임의출석 제소
양쪽 당사자가 함께 법원에 출석해 변론하는 방식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5조)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전자소송입니다.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등 본인 인증을 거쳐 소장을 쓰고, 증거를 파일로 올리며, 이후 송달 내역과 기일도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법원 민원실의 절차 안내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Q.직접 할 때 막히기 쉬운 곳
직접 소송에서 시간이 가장 많이 드는 부분은 청구취지의 이자 계산과 피고 주소 찾기입니다. 기산일과 이율을 잘못 적으면 받을 수 있는 이자를 놓치고, 주소가 틀리면 보정명령을 받아 초본을 발급하고 다시 송달하는 과정을 반복하게 돼요.
직접 하기 전 점검
원금·이자 계산표,
피고 이름과 정확한 주소
피고 이름과 정확한 주소
증거도 처음부터 모두 내야 합니다. 소액사건은 되도록 한 번의 변론으로 끝내도록 되어 있어, 기일에 증거를 새로 들고 가면 다음 기일이 잡히는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이체내역과 대화 기록은 날짜순으로 정리해 갑 제1호증부터 번호를 붙여 두세요.
직접 하기 막막한 부분만 맡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고소의 달인은 법무법인 다빈치가 소장 작성과 전자소송 접수, 주소 보정을 진행하고, 기일은 본인이 가시는 방식이라 변호사 선임보다 부담이 적습니다. 이자 계산과 주소 찾기에서 막혔다면 그 단계부터 맡겨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