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소송 비용을 줄이는 길은 절차를 가볍게 고르고, 맡기는 범위를 좁히는 것입니다. 다툼이 없을 것 같은 사건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 아래 네 가지를 먼저 살펴보세요.
Q.비용을 줄이는 네 가지 길
1
① 지급명령 먼저
법원에 나가지 않는 서면 절차. 인지대가 소장의 10분의 1이고 상대가 다투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2
② 직접 소송
전자소송이나 법원 민원실에서 본인이 소를 냅니다. 소액사건은 말로 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3
③ 가족 대리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는 소액사건에서 법원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됩니다
4
④ 서류만 맡기기
신청서·소장 작성과 접수만 전문가에게 맡기고 기일은 직접 갑니다
네 가지는 서로 섞어 쓸 수 있습니다. 예컨대 지급명령신청서를 전문가에게 맡기고, 상대가 이의해 소송으로 넘어가면 기일에는 본인이나 가족이 나가는 식이에요. 처음부터 소송 전체를 맡기는 것보다 단계별로 비용이 생기므로 부담을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따져 볼 것
상대가 다툴 사건인가?
기일에 누가 나갈 수 있는가?
기일에 누가 나갈 수 있는가?
Q.어떤 경우엔 변호사 선임이 나은가요?
상대가 돈을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거나 반대로 청구할 것이 있다고 맞서는 사건, 증인 신문이 필요한 사건은 처음부터 변호사와 상의하는 편이 결과적으로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차용증·이체내역이 분명하고 상대가 연락을 피할 뿐이라면 가벼운 절차부터 시작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변호사 선임은 부담이 클 수 있지만, 고소의 달인은 법무법인 다빈치가 운영하며 지급명령신청(3,000만 원 이하 350,000원, VAT 별도)과 소액재판(금전, 800,000원, VAT 별도)을 공개 요금으로 진행합니다. 서류만 맡기는 ④의 방법이에요. 어느 길이 맞을지 고민된다면 카카오톡에 금액과 상대방이 다툴지 여부만 남겨 주세요. 사건에 맞는 출발 절차를 함께 정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