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소송변호사비용
고소의 달인 · 법률 노트

소액소송변호사비용 줄이는 방법
소액소송 비용을 줄이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법원 서식과 노트북을 옆에 두고 비용 항목을 점검표에 표시하는 손

소액소송 비용을 줄이는 길은 절차를 가볍게 고르고, 맡기는 범위를 좁히는 것입니다. 다툼이 없을 것 같은 사건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 아래 네 가지를 먼저 살펴보세요.

Q.비용을 줄이는 네 가지 길

1
① 지급명령 먼저
법원에 나가지 않는 서면 절차. 인지대가 소장의 10분의 1이고 상대가 다투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2
② 직접 소송
전자소송이나 법원 민원실에서 본인이 소를 냅니다. 소액사건은 말로 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3
③ 가족 대리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는 소액사건에서 법원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됩니다
4
④ 서류만 맡기기
신청서·소장 작성과 접수만 전문가에게 맡기고 기일은 직접 갑니다

네 가지는 서로 섞어 쓸 수 있습니다. 예컨대 지급명령신청서를 전문가에게 맡기고, 상대가 이의해 소송으로 넘어가면 기일에는 본인이나 가족이 나가는 식이에요. 처음부터 소송 전체를 맡기는 것보다 단계별로 비용이 생기므로 부담을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따져 볼 것
상대가 다툴 사건인가?
기일에 누가 나갈 수 있는가?

Q.어떤 경우엔 변호사 선임이 나은가요?

상대가 돈을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거나 반대로 청구할 것이 있다고 맞서는 사건, 증인 신문이 필요한 사건은 처음부터 변호사와 상의하는 편이 결과적으로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차용증·이체내역이 분명하고 상대가 연락을 피할 뿐이라면 가벼운 절차부터 시작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변호사 선임은 부담이 클 수 있지만, 고소의 달인은 법무법인 다빈치가 운영하며 지급명령신청(3,000만 원 이하 350,000원, VAT 별도)과 소액재판(금전, 800,000원, VAT 별도)을 공개 요금으로 진행합니다. 서류만 맡기는 ④의 방법이에요. 어느 길이 맞을지 고민된다면 카카오톡에 금액과 상대방이 다툴지 여부만 남겨 주세요. 사건에 맞는 출발 절차를 함께 정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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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소액소송변호사비용 줄이는 방법, 자주 묻는 질문

소액소송을 가장 싸게 하는 방법은요?
본인이 전자소송으로 직접 내는 것이 법원 비용만 드는 방법입니다. 다툼이 없을 사건이라면 인지대가 10분의 1인 지급명령으로 먼저 시작하는 것도 비용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지급명령과 소액소송 중 무엇을 먼저 하나요?
상대가 채무를 다투지 않고 주소가 확실하다면 지급명령이 가볍습니다. 상대가 다툴 것이 분명하거나 주소를 알 수 없다면 처음부터 소송이 낫습니다.
서류만 맡기면 기일은 누가 나가나요?
본인이 나가거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가 법원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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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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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다빈치 광고책임 변호사 정준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