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은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서만 보고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명하는 절차입니다. 법정에 나가지 않고, 상대가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요.
지급명령의 흐름
신청 → 채무자에게 송달 →
2주 안에 이의 없으면 확정
2주 안에 이의 없으면 확정
지급명령은 금전 등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 쓰는 독촉절차입니다.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신청서만 보고 지급명령을 하고, 이를 채무자에게 송달합니다. 금액 제한이 없어 3,000만 원을 넘는 청구에도 쓸 수 있어요.
Q.비용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1
인지대 10분의 1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 제2항: 소장 인지액의 10분의 1. 1,000만 원이면 5,000원
2
송달료 6회분
당사자 1인당 6회분(소액사건은 10회분). 1회분 5,500원(대법원 안내, 2025. 6. 1.부터) 기준 2명이면 66,000원
3
출석 없음
기일이 없어 법원에 오가는 시간과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Q.채무자가 이의하면 어떻게 되나요?
채무자는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고, 이의가 있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이때 소장 인지액에서 이미 낸 인지액을 뺀 차액을 보정하고 송달료도 보충합니다. 청구액이 3,000만 원 이하면 소액사건으로 진행돼요.
이의가 없으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이를 근거로 압류·추심 같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주소를 몰라 공시송달로만 보낼 수 있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할 수 없으니, 주소가 확실할 때 고르는 절차입니다.
고소의 달인 지급명령신청은 법무법인 다빈치가 신청서를 작성해 소송대리인으로 접수하고, 주소 보정과 소 제기 신청까지 진행합니다. 3,000만 원 이하 청구는 350,000원(VAT 별도)이며, 대행 요금을 포함한 신청 비용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한 번도 가지 않고 서면만으로 끝날 수 있는 절차이니, 차용증·이체내역이 있다면 먼저 검토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