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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의 달인 · 법률 노트

소액소송변호사비용 지급명령 먼저
지급명령으로 시작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지급명령신청서에 차용증 사본을 붙이고 도장을 찍는 손

지급명령은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서만 보고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명하는 절차입니다. 법정에 나가지 않고, 상대가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요.

지급명령의 흐름
신청 → 채무자에게 송달 →
2주 안에 이의 없으면 확정

지급명령은 금전 등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 쓰는 독촉절차입니다.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신청서만 보고 지급명령을 하고, 이를 채무자에게 송달합니다. 금액 제한이 없어 3,000만 원을 넘는 청구에도 쓸 수 있어요.

Q.비용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1
인지대 10분의 1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 제2항: 소장 인지액의 10분의 1. 1,000만 원이면 5,000원
2
송달료 6회분
당사자 1인당 6회분(소액사건은 10회분). 1회분 5,500원(대법원 안내, 2025. 6. 1.부터) 기준 2명이면 66,000원
3
출석 없음
기일이 없어 법원에 오가는 시간과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Q.채무자가 이의하면 어떻게 되나요?

채무자는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고, 이의가 있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이때 소장 인지액에서 이미 낸 인지액을 뺀 차액을 보정하고 송달료도 보충합니다. 청구액이 3,000만 원 이하면 소액사건으로 진행돼요.

이의가 없으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이를 근거로 압류·추심 같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주소를 몰라 공시송달로만 보낼 수 있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할 수 없으니, 주소가 확실할 때 고르는 절차입니다.

고소의 달인 지급명령신청은 법무법인 다빈치가 신청서를 작성해 소송대리인으로 접수하고, 주소 보정과 소 제기 신청까지 진행합니다. 3,000만 원 이하 청구는 350,000원(VAT 별도)이며, 대행 요금을 포함한 신청 비용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한 번도 가지 않고 서면만으로 끝날 수 있는 절차이니, 차용증·이체내역이 있다면 먼저 검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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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소액소송변호사비용 지급명령 먼저, 자주 묻는 질문

지급명령 인지대는 얼마인가요?
소장 인지액의 10분의 1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 제2항). 1,000만 원이면 소장 인지액 50,000원의 10분의 1인 5,000원이고, 전자소송이면 다시 10분의 9가 적용됩니다.
지급명령에 이의가 들어오면 처음부터 다시 하나요?
아닙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 소송으로 이어지고, 부족한 인지액과 송달료만 보정하면 됩니다.
상대방 주소를 모르면 지급명령을 쓸 수 있나요?
공시송달로만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주소를 찾을 수 없다면 처음부터 소송으로 진행하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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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다빈치 광고책임 변호사 정준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