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절차 모두 확정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차이는 상대가 다툴 가능성과 주소를 아는지에서 갈려요.
Q.한눈에 비교
1
심리 방식
지급명령: 서류만 심사 · 소액소송: 이행권고결정 또는 변론기일
2
인지대(1,000만 원 기준)
지급명령: 5,000원 · 소액소송: 50,000원(전자소송은 각각 10분의 9)
3
송달료
지급명령: 당사자 1인당 6회분 · 소액소송: 10회분
4
주소를 모를 때
지급명령: 공시송달 불가 · 소액소송: 공시송달로 변론 진행 가능
5
금액 제한
지급명령: 없음 · 소액소송: 3,000만 원 이하
비용만 보면 지급명령이 가볍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이의하면 결국 소송으로 넘어가 차액 인지와 송달료를 더 내고, 그만큼 시간이 걸립니다. 이의 가능성이 높은 사건에서는 지급명령이 오히려 우회로가 될 수 있어요.
고르는 기준
다툼 없고 주소 확실 → 지급명령
다툼 예상·주소 불명 → 소송
다툼 예상·주소 불명 → 소송
Q.소액소송의 이행권고결정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소액소송에서도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하면 피고가 2주 안에 이의하지 않는 한 변론 없이 확정됩니다. 결과는 지급명령과 비슷하지만 처음부터 소장으로 시작하므로 인지대가 소장 기준이에요. 대신 이의가 나와도 이미 소송 안에 있어 절차를 갈아타는 시간이 들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차용증이나 거래 기록이 분명하고 상대가 연락만 피하는 사건은 지급명령, 상대가 ‘갚았다’거나 ‘빌린 게 아니다’라고 말해 온 사건은 처음부터 소액소송이 효율적입니다.
고소의 달인에서는 두 절차를 모두 공개 요금으로 맡기실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은 350,000원부터(VAT 별도), 소액재판(금전)은 800,000원(VAT 별도)이며, 어느 쪽이 맞는지 신청 전에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물어보셔도 됩니다. 잘못 고른 절차로 시간과 인지대를 두 번 쓰지 않도록, 상대방이 그동안 한 말을 함께 알려 주시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