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비보다 받을 돈이 더 남도록 — 지급명령 먼저, 직접 소송, 가족 대리, 서류만 맡기기
받을 돈이 3,000만 원 이하인데 변호사 비용을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을까 봐 소송을 미루고 계셨다면, 비용을 줄이는 길부터 확인해 보세요.
소액소송은 절차를 가볍게 고르고 맡기는 범위를 좁히면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상대가 다투지 않을 사건이라면 법무법인 다빈치가 운영하는 ‘고소의 달인’에서 지급명령신청서를 350,000원(3,000만 원 이하, VAT 별도)에 맡기실 수 있고, 법무법인이 소송대리인으로 접수까지 마칩니다. 신청서 작성과 접수는 평균 2~3 영업일이면 끝나요(법원 처리 기간 별도).
소액소송 비용을 줄이는 길은 네 가지입니다. 지급명령으로 먼저 시작하기, 전자소송으로 직접 소송하기,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가 가족 대리하기, 신청서·소장만 법무법인에 맡기기. 이 방법들은 서로 섞어 쓸 수 있습니다.
예컨대 지급명령신청서만 맡기고, 상대가 이의해 소송이 되면 기일에는 본인이나 가족이 나가는 식이에요. 다만 상대가 돈 받은 사실을 부인하거나 맞청구를 예고한 사건은 처음부터 변호사와 상의하는 편이 결과적으로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증인 신문이 필요한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길이든 차용증·이체내역 같은 증거를 먼저 모아 두는 것이 공통 출발점입니다.
지급명령은 법원이 신청서만 보고 채무자에게 지급을 명하는 절차라 법정에 나가지 않습니다. 인지대는 소장의 10분의 1이고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6회분이어서, 1,000만 원 청구라면 인지대가 5,000원에 그칩니다. 금액 제한도 없습니다.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압류·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하면 소송으로 넘어가 차액 인지와 송달료를 보정하며, 공시송달로만 보낼 수 있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채무자의 현재 주소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절차 모두 확정되면 강제집행할 수 있지만, 지급명령은 서류 심사·인지대 10분의 1·송달료 6회분·금액 제한 없음, 소액소송은 이행권고결정이나 변론·인지대 전액·송달료 10회분·3,000만 원 이하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툼이 없고 주소가 확실하면 지급명령, 상대가 ‘갚았다’거나 ‘빌린 게 아니다’라고 해 온 사건이나 주소를 모르는 사건은 처음부터 소액소송이 절차를 갈아타는 시간을 아낍니다. 소액소송의 이행권고결정도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변론 없이 확정됩니다. 3,000만 원을 넘는 청구는 소액소송을 쓸 수 없어 지급명령이나 일반 소송 중에서 고릅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에 따라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는 법원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로 신분관계를, 위임장으로 수권관계를 서면 증명하고, 판사 앞에서 말로 선임해 조서에 적히면 위임장 증명은 필요 없습니다.
친구·지인은 이 특칙에도, 민사소송법 제88조의 허가 대리 대상(일정 범위의 친족·고용관계에 있는 사람)에도 들지 않아 원칙적으로 대리할 수 없습니다. 가족 대리인은 사건을 직접 겪지 않은 경우가 많아 기일 전에 당사자와 사실관계를 맞춰 두어야 하고, 화해 권한을 줄지도 위임장에 적어 둡니다. 판사가 사실 확인을 위해 당사자 본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은 부담이 클 수 있지만, 고소의 달인은 법무법인 다빈치가 운영하며 지급명령신청(3,000만 원 이하 350,000원)과 소액재판(금전) 800,000원을 공개 요금(VAT 별도)으로 진행합니다. 지급명령은 소송대리인으로 접수하고 주소 보정과 소 제기 신청까지 포함됩니다.
법원 비용은 별도이고, 지급명령에 이의가 들어오면 소송으로 전환되며 고소의 달인은 소송 전까지 업무를 진행합니다. 다툼이 없을 사건이라면 지급명령부터 시작하는 것이 비용을 아끼는 첫걸음이고, 어느 절차가 맞는지는 신청 전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다툼이 없고 주소가 확실한 사건은 지급명령으로, 다툼이 예상되면 소액소송으로 시작하고, 기일은 본인이나 가족이 맡아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서류는 고소의 달인에 지급명령 350,000원부터(VAT 별도) 맡기고 평균 2~3 영업일 안에 접수까지 마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