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소송변호사비용
고소의 달인 · 법률 노트

소액소송변호사비용

변호사비보다 받을 돈이 더 남도록 — 지급명령 먼저, 직접 소송, 가족 대리, 서류만 맡기기

받을 돈이 3,000만 원 이하인데 변호사 비용을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을까 봐 소송을 미루고 계셨다면, 비용을 줄이는 길부터 확인해 보세요.

소액소송은 절차를 가볍게 고르고 맡기는 범위를 좁히면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상대가 다투지 않을 사건이라면 법무법인 다빈치가 운영하는 ‘고소의 달인’에서 지급명령신청서를 350,000원(3,000만 원 이하, VAT 별도)에 맡기실 수 있고, 법무법인이 소송대리인으로 접수까지 마칩니다. 신청서 작성과 접수는 평균 2~3 영업일이면 끝나요(법원 처리 기간 별도).

Q.소액소송변호사비용, 무엇부터 알아야 하나요?

아래 여섯 단계를 순서대로 읽으시면 소액소송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 무엇이 있고, 지급명령과 소액소송 중 무엇을 먼저 고를지, 직접 하거나 가족이 대리할 때 무엇을 준비할지 한눈에 정리됩니다. 사진이나 「자세히 보기」를 누르면 자세한 안내로 이동합니다.

법원 서식과 노트북을 옆에 두고 비용 항목을 점검표에 표시하는 손

① 비용 줄이는 방법 — 절차는 가볍게, 맡기는 범위는 좁게

소액소송 비용을 줄이는 길은 네 가지입니다. 지급명령으로 먼저 시작하기, 전자소송으로 직접 소송하기,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가 가족 대리하기, 신청서·소장만 법무법인에 맡기기. 이 방법들은 서로 섞어 쓸 수 있습니다.

예컨대 지급명령신청서만 맡기고, 상대가 이의해 소송이 되면 기일에는 본인이나 가족이 나가는 식이에요. 다만 상대가 돈 받은 사실을 부인하거나 맞청구를 예고한 사건은 처음부터 변호사와 상의하는 편이 결과적으로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증인 신문이 필요한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길이든 차용증·이체내역 같은 증거를 먼저 모아 두는 것이 공통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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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서에 차용증 사본을 붙이고 도장을 찍는 손

② 지급명령 먼저 — 서면만으로, 인지대는 10분의 1

지급명령은 법원이 신청서만 보고 채무자에게 지급을 명하는 절차라 법정에 나가지 않습니다. 인지대는 소장의 10분의 1이고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6회분이어서, 1,000만 원 청구라면 인지대가 5,000원에 그칩니다. 금액 제한도 없습니다.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압류·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하면 소송으로 넘어가 차액 인지와 송달료를 보정하며, 공시송달로만 보낼 수 있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채무자의 현재 주소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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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두 절차 서류를 나란히 놓고 하나를 고르려는 손

③ 지급명령 비교 — 다툼 가능성과 주소가 기준입니다

두 절차 모두 확정되면 강제집행할 수 있지만, 지급명령은 서류 심사·인지대 10분의 1·송달료 6회분·금액 제한 없음, 소액소송은 이행권고결정이나 변론·인지대 전액·송달료 10회분·3,000만 원 이하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툼이 없고 주소가 확실하면 지급명령, 상대가 ‘갚았다’거나 ‘빌린 게 아니다’라고 해 온 사건이나 주소를 모르는 사건은 처음부터 소액소송이 절차를 갈아타는 시간을 아낍니다. 소액소송의 이행권고결정도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변론 없이 확정됩니다. 3,000만 원을 넘는 청구는 소액소송을 쓸 수 없어 지급명령이나 일반 소송 중에서 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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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거실에서 노트북으로 직접 전자소송을 진행하는 사람의 어깨 너머 모습

④ 직접 소송 — 전자소송·구술 제소로 본인이 진행

소액사건은 본인 진행을 전제로 말로 소를 제기하는 구술 제소(제4조)와 양쪽이 함께 출석하는 임의출석 제소(제5조)를 두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전자소송은 인지대가 10분의 9이고, 송달과 기일을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접 할 때 막히는 곳은 청구취지의 이자 계산과 피고 주소 찾기입니다. 증거는 처음부터 갑호증 번호를 붙여 모두 내야 하며, 기일에 증거를 새로 들고 가면 다음 기일이 잡힐 수 있으니 소장 단계에서 정리를 끝내 두세요. 법원 민원실의 절차 안내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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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비에서 서류철을 든 자녀가 나이 든 부모와 함께 걸어가는 뒷모습

⑤ 가족 대리 —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는 허가 없이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에 따라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는 법원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로 신분관계를, 위임장으로 수권관계를 서면 증명하고, 판사 앞에서 말로 선임해 조서에 적히면 위임장 증명은 필요 없습니다.

친구·지인은 이 특칙에도, 민사소송법 제88조의 허가 대리 대상(일정 범위의 친족·고용관계에 있는 사람)에도 들지 않아 원칙적으로 대리할 수 없습니다. 가족 대리인은 사건을 직접 겪지 않은 경우가 많아 기일 전에 당사자와 사실관계를 맞춰 두어야 하고, 화해 권한을 줄지도 위임장에 적어 둡니다. 판사가 사실 확인을 위해 당사자 본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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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서류를 큰 우편 봉투에 담아 발송을 준비하는 손

⑥ 서류만 맡기기 — 공개 요금으로 법무법인이 작성

변호사 선임은 부담이 클 수 있지만, 고소의 달인은 법무법인 다빈치가 운영하며 지급명령신청(3,000만 원 이하 350,000원)과 소액재판(금전) 800,000원을 공개 요금(VAT 별도)으로 진행합니다. 지급명령은 소송대리인으로 접수하고 주소 보정과 소 제기 신청까지 포함됩니다.

법원 비용은 별도이고, 지급명령에 이의가 들어오면 소송으로 전환되며 고소의 달인은 소송 전까지 업무를 진행합니다. 다툼이 없을 사건이라면 지급명령부터 시작하는 것이 비용을 아끼는 첫걸음이고, 어느 절차가 맞는지는 신청 전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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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문의
1577-7487
카카오톡 채팅 상담
고소의달인

Q.소액소송변호사비용, 고소의 달인은 무엇이 다른가요?

비용을 줄이는 핵심은 처음 고르는 절차입니다. 고소의 달인에서는 지급명령과 소액재판을 모두 공개 요금으로 맡기실 수 있어, 사건에 맞는 절차를 고른 뒤 그 절차의 서류만 법무법인 다빈치에 맡기면 됩니다.

1
350,000원(VAT 별도)부터 시작
지급명령신청은 3,000만 원 이하 350,000원(VAT 별도)이고, 대행 요금을 포함한 신청 비용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법무법인이 대리인으로 접수
법무법인 다빈치가 신청서를 작성해 소송대리인으로 접수하므로, 법원에 직접 가거나 서식을 붙들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3
주소 보정·소 제기 신청까지
채무자 주소를 찾는 주소 보정과 소 제기 신청, 증거자료 정리가 기본으로 들어 있고 평균 2~3 영업일에 접수합니다.
지급명령신청
350,000원~(VAT 별도)
평균 2~3 영업일 + 법원 처리 기간

지급명령신청에는 신청서 작성, 소송대리인으로 접수, 주소 보정, 소 제기 신청, 증거자료 정리가 포함됩니다. 송달이 안 되거나 이의가 들어오면 일반 소송으로 전환되며, 고소의 달인은 소송 전까지 업무를 진행합니다. 비용과 절차 자세히 보기

고소의 달인 — 형사고소·민사소송·지급명령·내용증명·부동산, 복잡한 법률문제 한 곳에서

Q.자주 묻는 질문

소액소송 변호사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 있나요?
지급명령으로 먼저 시작하기, 전자소송으로 직접 하기, 가족이 대리하기, 서류만 맡기기가 있습니다. 상대가 다툴 사건인지에 따라 고르세요.
지급명령은 소액소송보다 얼마나 싼가요?
인지대가 소장의 10분의 1이고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6회분(소액소송 10회분)입니다. 1,000만 원 청구라면 인지대가 50,000원에서 5,000원으로 줄어듭니다.
가족이 소액소송을 대신할 수 있나요?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는 법원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가족관계증명서와 위임장을 준비합니다.
고소의 달인 지급명령 비용은 얼마인가요?
청구금액 3,000만 원 이하 350,000원, 1억 원까지 500,000원, 1억 원 초과 800,000원입니다(VAT 별도). 법원 비용은 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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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다툼이 없고 주소가 확실한 사건은 지급명령으로, 다툼이 예상되면 소액소송으로 시작하고, 기일은 본인이나 가족이 맡아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서류는 고소의 달인에 지급명령 350,000원부터(VAT 별도) 맡기고 평균 2~3 영업일 안에 접수까지 마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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